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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 접수하기

by pigdream 2024. 6. 8.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 30세이상, 혼인(이혼), 미혼부º모, 30세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º군 º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º 모)

지원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º형제 º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등

선정기준

청년가구

  1. 소득 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원가구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11호에 따은 중위소득의 100%이하
    1.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20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청년
월세
지급
기준
2024
(중위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7 4,017,441 4,571,021 5,108,996
2024
(중위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단위 : 원/월)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필요서류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2.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3.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4.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2024년도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주는 복지서비스이니, 월세부담을 겪는 청년들은 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확인하시고 지급받아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