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들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국정과제 91)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최대 월 70만원씩 넣으면 약 5천만 원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조건
-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총 급여 6,000만 원~7,500만 원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1인가구인 경우 374만원 이하, 2인 가구인 경우 622만 원 이하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1인가구 | 42,007,939 |
2인가구 | 70,417,836 |
3인가구 | 90,605,542 |
4인가구 | 110,615,328 |
5인가구 | 130,129,524 |
6인가구 | 149,191,286 |
7인가구 | 168,060,787 |
가입혜택
금리
- 5년(60개월)동안 연 6%의 금리 = 기본금리 3.5~4.5% + 우대금리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고정금리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기준정부기여금(月)지급한도매칭비율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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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예시
70만 원씩 5년(60개월) 적금 납입 = 70만 원*60개월=4,200만 원
정부기여금 (2.1만 원) = 2,1000원*60개월=126만 원
연 이자(6%)=640만 5천 원
합계 = 4,200만 원 + 126만 원 + 640만 5천 원 = 49,665,000원
가입 시 주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희망 적금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가입내용
-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
-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 원 : 200만 원, 240만 원, … , 1,240만 원, 1,28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250만 원, … , 1,250만 원, 1,300만 원
- 60만 원 : 240만 원, 300만 원, … , 1,200만 원, 1,260만 원
- 70만 원 : 210만 원, 280만 원, … , 1,190만 원, 1,260만 원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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