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시급 9,860원 확정, 시급계산하기"
겨울방학 동안 대학생이나 수험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뿐만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도 최저시급을 정확히 알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2023년 7월 19일에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에 비해 2.5%(9,62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구분 | 금액 |
세전월급 | 2,060,740원 |
세후 월급(실 수령액) | 1,867,890원 |
세전연봉 | 24,728,880원 |
세후 연봉(실 수령액) | 22,418,680원 |
최저임금은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역대 최저임금표
구분 | 시급 | 월급(세전) |
2024년 | 9,860원 (전년대비 2.5%인상)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전년대비 5.0%인상)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상승률을 봤을 때 2025년도에는 10,000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급계산하기
월 근로시간은 206시간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으로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합니다.
단순계산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보다 더 정확한 시급계산을 위해 시급계산기를 사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는 원하는 목록에 따라 값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1. 근로시간
2. 기본급
3. 상여금 등
4. 복리후생비
5. 기타 수당
6. 수습근로자 여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업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즉 '쉬는 휴일에 받는 급여'입니다.
이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여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시급 외에 1주 '8시간 X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39조)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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